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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필요서류 (주택도시보증공사)카테고리 없음 2024. 1. 2. 19:28728x90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임차인 분들께서 HUG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을 가장 많이 이용하십니다.
준비서류에 대해서 많은 문의를 주십니다.
앞에서 HUG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으니
오늘은 필요서류를 보충하여 설명하겠습니다.
https://zerobig0.tistory.com/11
: 절차 순서 :
HUG전세보증반환보증 절차 순서는
1번 보증신청가능여부 확인
2번 보증신청
3번 보증심사
4번 보증발급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1번 보증신청가능여부는 해당 주택의 보증대상 및 조건 내용 등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2번 보증신청은 지사 또는 위탁기간(시중은행)에 방문신청 또는 모바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3번 보증심사는 보증신청내용의 적정성 또는 보증금지 해당여부등을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4번 보증발급은 보증서 발급일 기준으로 심사사항 재확인하며, 심사가 통과된 후 보증서발급합니다.
: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사본)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증 제출
-재외동포의 경우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과 국내거소신고증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증 제출
-주민등록등본은 증명서류들은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것이여야 함
㉡전세계약서 (사본)
-전세계약서에 공인중개사 날인과 확정일자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으로 대체 가능)
-갱신계약의 경우 최초 작성한 계약서에 공인중개사 날인이 있다면 공인중개사날인 생략 가능
-갱신 계약의 경우 최초 전세계약서를 포함하여 제출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영수증)
-계좌이체내역서(무통장입금증)의 경우 전세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 또는 수령대리자의 계좌번호가 확인되어야 함
-영수증의 경우 전세계약서상의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의 도장과 동일한 인영이 날인되어야 함
-전세계약서상으로 전세보증금의 완납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서류 생략 가능
㉣전입세대열람내역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의 경우 건물 전체의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제출 필요
-전입세대열람내역서의 전입자 성명 전체가 보여야 함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것 이어야 함
㉤부동산등기부등본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출력가능
㉥건축물대장
-아파트 제외
-위반건축물로 기재된 경우 보증가입 불가
-정부 24(https://gov.kr)에서 출력가능
: 추가 제출 서류 :
㉠주거용 오피스텔 추가 제출 서류
1.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전세계약서 상 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주용도란 등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전세계약서상 주거용 표기가 있는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생략 가능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 추가 제출서류
1. 타전세계약체결내역확인서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 확인(도장) 필요
-타전세계약체결내역확인서 제출 불가능한 경우 아래의 자료로 대체 가능 : 확정일자부여현황(5년 이내의 현황필요)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 등 상가가 존재하는 경우 상가 건물 임대차현황서 추가 제출 필요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임대인이 1인법인(급여를 받는 종업원이 없는 법인포함)으로 납부할 보험료가 없어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제출 불가 시 아래 서류로 대체 가능합니다.
1.4대 보험 중 일부보험이 미가입인 법인 : 4대 사회보험 사업자 가입자 명부
(4대 사회보험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및 가입된 보험에 대한 완납증명서 제출)
2. 4대 보험 모두 미가입인 법인 : CRETOP의 기업개황(종업원현황)에 종업원이 0명으로 조회되는 경우 사회보험료완납증명서 제출 생략 가능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대표자가 아닌 직원이 보증가입 신청 시 보증가입에 대한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중소기업 외 법인임차인(공공기관 포함)의 경우 전세권 설정 후 보증가입일로부터 한 달 이내 전세권을 공사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가능
㉤전세계약을 임대인의 대리인과 체결한 경우
-대리계약 체결에 대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임대인(한국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강비 후 임대인이 국내에 거주하는 대리인에게 채권양도통지서 수령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담긴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해외공간 위임장등)
: 보증료 할인 제출서류 :
㉠저소득가구
-연소득확인서류(배우자 포함)
-건강보험득실확인서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추가 제출 필요
*소득서류*
근로소득자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표 등
사업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 신고 및 납부계산서, 최근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만 인정)
연금소득자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다자녀가구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자녀와 같은 세대가 아닐 경우)
-태아의 경우 임신진단서
㉢장애인가구
-장애인증명서
-민감정보제공동의서(공사서식)
㉣고령자가구, 노인부양가구, 독거고령자가구
-주민등록등본
㉤신혼부부가구
-연소득확인서류(배우자 포함)
-건강보험득실확인서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추가 제출 필요
*소득서류*
근로소득자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표 등
사업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 신고 및 납부계산서, 최근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만 인정)
연금소득자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한부모가구
-한부모가족증명서
㉦다문화가구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사본(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가유공자가구
-아래의 서류 중 하나 제출
-독립유공자(유족) 증 사본 또는 독립유공자(유족) 확인원
-국가유공자(유족) 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유족) 증 사본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유족) 확인원
-5.18 민주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5.18민주유공자(유족)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지원대상자(유족) 확인원
㉨모범납세자할인
-모범납세자 증명서(우대기간이내 1개월 내 발급분)
-산업훈장, 산업포상,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기획재정부장관표창, 국세청장표창에 한함
※제출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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