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스뱅크 전세지킴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HF 전세보증금반환보증)카테고리 없음 2023. 12. 13. 20:45728x90반응형
토스뱅크 전세지킴보증
전세지킴보증은 한국주택금융공사 HF에서 출시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입니다.
이제 인터넷은행 토스뱅크에서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절차 및 가입대상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 전세지킴보증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삼품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임차인(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토스뱅크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HF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 가입대상 :
토스뱅크에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만 별도로 판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토스뱅크에서 전월세보증금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에게 보증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수도권 외 5억 원) 이하인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납입한 세대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해당 주택에 거주 + 주민등록(전입신고) + 확정일자 취득등 대항력과 우션변제권을 구비한 고객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전부/추심명령, 채권양도, 금융기관 돔보제공등 제삼자로부터 권리 침해가 없는 고객
㉣2020년 4월 1일 이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으로서,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고객, 다만 보증기간 연장 시에는 1년 미만인 경우도 가능
*신용관리정보 보유 여부 등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심사 결과에 따라 보증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은 자세히 서술해놨습니다.
https://zerobig0.tistory.com/30
: 대상주택 :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상 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등)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가입 불가
㉠주택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이 다른 경우
㉡ 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권에 (가) 압류 등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 미등기건물
㉣ 무허가 건물
㉤소유자가 개인(대한민국 국민 이어야 함)이 아닌 주택
㉥ 주택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지금 보증 가입이 불가한 주택
위 항에 해당하는 주택은 전세지킴보증 가입이 불가합니다.
: 보증금액 :
보증한도 이내에서 임차보증금액 전체를 보증하며
보증한도는 아래 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수도권 7억 원 이하, 수도권외 5억 원 이하
㉡주택가격의 90%에서 선순위채권총액을 차감한 금액
㉢ 고객의 임차보증금보다 우선하는 채권의 총합(선순위 근저당권설정액과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의 합)
보증한도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보다 적은 경우 보증가입이 불가합니다.
주택가격, 선순위채권총액등 보증한도에서 관한 세부기준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 보증기간 :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임대차만기일에서 1개월을 가산한 기간
: 신청 시기 :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해야 합니다.
전월세보증금대출 실행 및 전입신고를 완료한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보증료율 :
최저 연 0.02% ~ 최고 연 0.04%이며
기준보증료율은 연 0.04%이고 우대요율의 경우 연 0.02%입니다.
우대요율은 다자녀(만 18세 이하 자녀 3인이상), 신혼부부, 저소득, 다문화가구, 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 이용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 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728x90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