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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
    카테고리 없음 2023. 12. 1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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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

    카카오뱅크에 이어서 토스뱅크에서도

    전월세보증금대출이 출시했습니다.

    요즘 인터넷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적극 도입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요가 많아서 출시하는 듯합니다.

    토스뱅크는 일반 전월세보증금대출과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 가입 조건 :

    ㉠전월세보증금대출

    -1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 확인이 가능한자

    (단,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연말정산용만 가능)

    -부부합산 보유주택이 없거나 1 주택보유자

    (단, 2020년 7월 10일 이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대출불가)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수도권외 5억 원) 이하인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납입한 세대주 

    -만 19세 이상 내국인

    -연체, 부도정보 등 신용도 판단정보 등재 사실이 없는 고객

    -회생, 파산, 면책등 신청사실이 없는 고객

    -당행 연체대출금을 보유 중이거나 손실을 끼친 이력이 없는 고객

    -금융사기 및 기타 금융거래 제한 관련 기록이 없는 고객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이 가능한 고객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

     

    ㉡청년 전월세 보증금대출

    -만 34세 이하인 1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기타 소득자, 무소득자

    -부부합산 보유주택이 없는 고객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고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 확인이 가능한 고객(무소득자는 제외)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수도권외 5억 원) 이하인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납입한 세대주 

    -만 19세 이상 내국인

    -연체, 부도정보 등 신용도 판단정보 등재 사실이 없는 고객

    -회생, 파산, 면책등 신청사실이 없는 고객

    -당행 연체대출금을 보유 중이거나 손실을 끼친 이력이 없는 고객

    -금융사기 및 기타 금융거래 제한 관련 기록이 없는 고객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이 가능한 고객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

     

    *재직기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상 현직장의 자격취득일, 사업기간은 사업자등록증명 상 개업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조건에 따라 재직회사 현장 조사 등 추가 심사가 필요한 고객은 대출이 불가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으로 계약된 경우 또는 임차인을 대리하여 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사용하고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전세대출을 갚는 조건으로 이사하는 집으로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 대출 해지(보증서 해지)가 되어야 대출실행이 가능합니다.

    : 대상주택 :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상 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단독, 주거용 오피스텔등)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대출불가

    -주택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이 다른 경우 

    -등시사항증명서상 소유권에 (가) 압류등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미등기건물(다만,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의 신규 분양인 경우는 가능)

    -무허가 건물

    -소유자가 개인이 아닌 주택(다만,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부영주택, 동광주택, 우남건설, 제일건설, 지에스건설인 경우에는 가능)

     

    : 대출한도 :

    대출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전월세보증금대출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80% 범위내에서 최대 22200만 원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최소 대출신청 가능금액은 400만 원 이상이며

    계약금 중도금은 대출한도에서 차감합니다.

    재계약인 경우 증액된 범위 내에서 대출 가능합니다.

     

    : 대출 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 1개월~15일 이전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상 한도는 잔금일 6개월 전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대출기간 및 임대차계약 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내 계약에 대해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만기일은 임대차계약서상 계약만기일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5천만 원 초과 대출 신청 시 인지세 부담

    *인지세는 대출거래 계약 체결 시 대출금액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으로 7만 원(대출금액 5천만 원 초과) 또는 15만 원(대출금액 1억 원 초과)이 발생하며, 이중 50%를 고객님이 부담합니다.

    ㉡보증료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보증료율은 최저 0.02% ~ 0.40%(한국주택금융공사 기준에 따름)

    보증료는 대출실행 시 일시에 납입하며, 중도상환 시 남은 대출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환급됩니다.

    : 필요서류 :

    ㉠재직/ 사업확인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소득환인서류(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등)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임대차계약서(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또는 확정일자 필수)

    ㉦계약금 납입영수증(보증금의 5% 이상)

    : 금리 :

    ㉠전월세보증금대출

    최저 연 3.55% ~ 최고 연 5.32% (2023년 12월 13일 기준)

    기준금리 연 3.97%(신규 COFIX 6개월) + 가산금리 -0.42% ~ 1.35%

     

    ㉡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

    최저 연 3.68% ~ 최고 연 4.22% (2023년 12월 13일 기준)

    기준금리 연 3.97%(신규 COFIX 6개월) + 가산금리 -0.29% ~ 0.25%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 가산금리로 적용됩니다.

    기준금리는 신규 COFIX 변동주기 6개월을 적용하며, 매 변동주기 해당일의 기준금리에 연동하여 대출금리가 변동됩니다.

    만기가 경과된 경우에는 변동주기가 돌아오게 되므로 해당일의 기준금리에 연동되어 대출금리가 변경됩니다.

    가산금리는 대출 신규 및 연장 시 심사결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대출기간 중에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단, 대출기간 중이더라도 금리인하요구에 의한 실행 시에는 대출금리를 다시 산정하여 적용합니다.

    연체금리는

    매월 납부일 기준 미납금액이 발생하면 연체이자가 발생합니다.

    대출금리 + 연 3%의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연체금리의 최고요율은 연 15%이며, 대출금리가 연 15% 이상인 경우에는 대출금리 + 연 2%를 적용합니다.

    미납 상태에서 1개월 이상 해당금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1개월 경과시점에 대출원금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 설명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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