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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아파트, 오피스텔, 원룸) 전세,월세 계약 시 임차인 주의사항
    카테고리 없음 2023. 12. 5.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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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아파트, 오피스텔, 원룸) 전세, 월세 계약 시 임차인 입장에서
    진행사항과 임차인이 확인해야 될 사항을 설명해보겠습니다.

    : 매물 검색 :

    임차인이 집 구할 때 보통 네이버부동산, 직방, 다방,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해서 매물을 찾아봅니다.
    온라인으로 시세를 먼저 확인 후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문의하여 
    원하는 금액, 구조, 이사날짜, 방개수 등등 자세히 설명해주시고
    공인중개사가 매물을 선별하면 시간 약속을 해서 임장 다니시면 됩니다.

    : 현장 방문 :

    온라인을 통해 확인한 매물을 공인중개사와 시간 약속을 하여 현장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보통 임차인은 당일 방문, 당일 예약을 합니다.
    그럴 경우 매물을 즉시즉시 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미리 예약을 잡고 방문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 시설물 체크 :

    임차인이 현장 방문 시 확인해야 될 사항으로는 균열, 누수, 곰팡이 등 건물에 하자가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 해야 합니다.
    또한 내가 입주 시 수리 또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는가를 확인합니다.
    종종 현장 방문을 하다 보면 청소가 안되어 있는 상태의 세대를 방문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청소가 안되어 있어서 집이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해당 매물이 싫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소 상태 보단 구조적 하자가 있는를 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는 치우고 정리하면 되지만 중대한 하자는 나중에 수리하다 계약기간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 조건 협의 : 

    해당 매물이 공실인 경우 입주는 원하는 날에 정해서 하면 되지만
    누군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 이사 일정을 조율해야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일정과
    새로 이사 들어갈 곳의 일정을 맞춰야 합니다.
    또한 금액, 기한, 일정, 계약조건등을 협의합니다.

    : 등기사항증명서 : 

    어느 정도 계약 조건이 협의가 되었다면
    계약 전에 등기사항증명서 일명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표제부는 건축물의 크기 면적등 신체조건이 설명이 되어 있고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소유자는 누구이며, 소유권에 권리를 침해할 압류등 기재 됩니다.
    을구는 소유권 외의 권리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근저당권, 전세권, 경매, 등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됩니다.

    : 계약 : 

    임대인과 금액, 기한, 일정 등 협의가 마무리되었고
    등기사항증명서 또한 특이사항이 없다면 
    협의된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 시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소유주와 계약자가 동일인인지 확인하고
    또한 등기사항증명서에 대출 및 제한물권은 없는지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계약금은 보통 10% 설정하지만 5% 또는 20% 설정해도 됩니다.
    계약금은 법으로 정한 금액이 없기 때문에 협의하여 계약금을 송금하면 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소유주 계좌로 송금해야 합니다.

    : 이사 준비 :

    계약 후 잔금일까지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은 상황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 이사업체 예약, 입주청소 예약, TV 인터넷 이전설치 엘리베이터 예약, 공과금 이전 신청, 전세자금대출 신청, 잔금 이체한도 상향등 잔금 전까지 미리미리 이사준비를 해야 
    이삿날에 지체 없이 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잔금 : 

    보통 잔금일에 맞춰서 이사를 합니다.
    잔금지급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체크 사항들이 있는데요
    순서대로 확인하시면 불편함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시설물 확인
    잔금 지급 전에 다시 한번 임대인과 현장 방문을 하여 시설물을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전에 살던 사람이 이사 나가고 공실 상태에서 수리해야 될 부분과 내가 이사 오기 전부터 있었던 파손등을 임대인과 함께 체크하는 것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계약 때 등기사항증명서는 확인했겠지만
    잔금 전에 다시 한번 체크하길 바랍니다.
    계약 후 잔금일까지 소유권 변동은 없는지, 다른 제한 물권 설정의 권리 변동은 없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관리비, 공과금 확인
    잔금일 기준으로 관리비, 공과금이 정산되어 있나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이사 들어가기 전 누군가 사용했던 관리비, 수도, 전기, 가스비등을 정산하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품 수령
    잔금을 지급하면 해당 주택을 사용하기 위한 열쇠, 에어컨리모컨, 비밀번호, 쓰레기키, 주차카드, 등 지급 품목에 대해서
    사진을 촬영 해놓 거나 목록을 작성하여 잃어버리지 않게 잘 보관해야 합니다.
    ㉤잔금 지급
    위항에 문제가  없을 시 잔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잔금을 지급 해야 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동시이행)
    잔금 지급 전에 이체 한도에는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
    모든 내용을 확인하고 잔금 지급이 완료되었다면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
    이사는 이미 이삿짐센터에서 진행하고 있겠지만
    위치며 이것저것 확인 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이삿날이 제일 정신없고 바쁜 것 같습니다.

    : 잔금 후 :

    ㉠전입신고 + 확정일자
    잔금 후 임차인은 주민등록주소를 이전할 겁니다.
    해당 주민센터 방문도 가능하지만 민원 24에서도 가능합니다.
    임차인은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모두 해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해 
    임차보증금 및 임차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방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카드 작성 및 차량 등록을 해야 합니다.
    ㉢고지서 주소 변경
    각종 고지서들의 청구 주소를 변경해야 하는데요
    너무너무 많은 종류들이 있죠
    도시가스, 수도, 전기, 관리비, 통신, 청구서, 우편물 등 주소를 변경하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 가입여부는 개인이 판단해서 결정하면 되지만
    요즘 같이 역전세의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내용은 포스팅해놨으니 참고하시어 가입하시길 권장드립니다.
    https://zerobig0.tistory.com/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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