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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 신축 첫 입주 아파트 입주 안내! 순서 및 주의사항
    카테고리 없음 2023. 11. 3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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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제로빅입니다.

    2023년도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저희 주변에 준공되는 아파트가 몇몇 있고
    생애 첫 주택 또는 신혼부부 분양 아파트처럼
    처음 입주하시는 분들은 입주할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받고 신축아파트 입주 순서랑 방법, 주의사항을 설명해보겠습니다.

    : 사전점검 :

    입주일이 다가오면 건설사에서는
    준공(사용승인)/ 입주일 30일~60일 전 사전점검을 합니다.
    건설사에서 발송한 안내문에 따라
    사전점검에 방문하셔서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파트가 잘 지어졌는지
    우리 집에 하자는 없는지 체크를 해야 합니다.
    공사 중에 발생하는 스크래치, 오염 또는 하자 등이 있는지 확인하여
    이상 부분을 건설사에 제출을 합니다.
    입주자가 제출한 목록을 토대로 준공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 하자들을 수리합니다.

    : 입주 예약 :

    분양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하면 보통 2개월~3개월 내 입주를 합니다.
    이때 모든 세대들이 이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사 시간이나 일정이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예약을 해야 합니다.
    각 건설사 홈페이지 또는 입주지원센터에서 엘리베이터 예약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약이 미리 완료가 될 수 있으니 미리 먼저 예약하시길 바랍니다.

    : 입주지정기간 :

    준공(사용승인)/ 입주일부터 입주지정 기간이 있습니다.
    보통 입주지정기간은 2개월~3개월 정도 됩니다.
    아파트마다 상이하니 분양사무실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입주자분들은 입주지정 기간에 입주하시면 됩니다.
    혹시 나의 이사 계획가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면 입주(이사)는 입주 지정기간 보다 늦게 입주하셔도 됩니다.
    다만, 분양잔금은 모두 완납하셔야 합니다.
    만약 분양잔금을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 이후엔 가산금이 발생하오니
    미리미리 자금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 분양 대금 지급 :

    이제 아파트가 준공되었으니 분양잔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요
    혹시 중도금 대출을 받으신 경우라면 중도금대출 상환과 분양잔금, 분양옵션, 발코니비용 등
    모든 금액을 납부하여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입금 방법은 분양계약서에 지정된 계좌번호로 입금하고
    분양 옵션, 발코니 옵션을 선택하신 경우에 별도 계좌번호가 있으니
    각각 계좌번호를 확인하여 입금합니다.
    보내는 사람은 동, 호수, 성함을 기재해서 보내면 됩니다.
    EX) 101동 1101호 홍길동

    중도금대출받은 경우 
    중도금대출을 받은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위 중도금대출을 주택 담보대출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중도금대출은 분양과정에서 "분양 중도금"을 은행에서 대출해 준 것입니다.
    자금이 부족하여 대출이 필요하신 입주자는
    별도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여 중도금대출을 상환하면 됩니다.
    (대환대출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은행 선정은 중도금 대출받으신 은행 OR 집단대출 은행 금리를 비교하여
    금리 저렴한 곳에서 대출받으시면 됩니다.

    : 선수관리비 :

    모든 비용(중도금대출 상환, 분양잔금, 발코니 확장, 분양옵션등)을
    건설사에 납부하셨다면 관리사무소로 향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선수 관리비를 납부하면 "선수관리비영수증"을 줍니다.
    선수관리비영수증을 들고 입주지원센터로 향합니다.

    : 입주증 발급 :

    관리실에서 받은 선수관리비영수증을 입주센터에 제출하면 입주증, 열쇠 지급 품목을 줍니다.
    입주증을 받았다는 말은 분양대금을 모두 완납했다는 말입니다.
    인수 서명과 키불출, 지급 품목을 받고 매니저님과 함께 세대로 올라가서
    사용방법 및 설명을 듣고 같이 시설물 체크도 합니다.

    : 입주 :

    모든 비용을 납부했고 키불출도 하였으니 
    이삿짐을 풀고 전입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카드 및 차량 등록을 하여야 하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취등록세 : 

    위 사항을 모두 완료했으니 "내 집"이라고 등기를 할 겁니다.
    보통 취득세 납부와 소유권이전등기는 본인이 직접 하셔도 되지만
    저는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걸 권장합니다.
    집단 등기 또는 주택담보대출 은행 법무사에게 위임하면 금액도 저렴하고 편리합니다.

    취득세 납부와 소유권 이전드기는 법으로 기한을 정해 놨습니다.
    취득세 납부
    사용검사일 이전 잔금 납부 세대 : 사용검사일로부터 30일 이내 자진납부
    사용검사일 이후 잔금 납부 세대 : 잔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 자진 납부
    소유권이전등기 기한
    보존등기일 이전 잔금 납부 세대 : 보존 등기일로부터 60일 이내
    보존등기일 이후 잔금 납부 세대 : 잔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

    : 총평 :

    오늘은 새 아파트 분양, 신축 아파트 입주 절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새 아파트에서 항상 건강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며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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