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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서류 정리카테고리 없음 2023. 11. 28. 11:16728x90반응형
안녕하세요 제로빅입니다.
부동산을 처분 후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 해야 하는데요
양도 차익이 없는 경우엔 납부할 세금이 없지만양도차익이 있는 경우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여도 양도소득세는 신고 해야합니다.증여, 상속, 교환 ,현물출자, 수용, 경매, 공매 등 여러가지 취득, 양도 사례가 있지만
가장 많은 유형인 매매로 취득, 양도 한 경우 양도소득세 필요서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취득 시 서류 :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때 취득 가액을 작성해 야 합니다.
그 취득가액을 증명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서류를 준비하여 신고 합니다.㉠취득 시 매매 계약서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
*2011년 이전 취득 : 취등세 영수증 + 등록세 영수증 (각각)
**2011년 이후 취득 : 취득세 영수증 (취등록 통합됨)
<취등록세 영수증 분실 시 구청에서 취득연도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취득 시 공인중개사 수수료 영수증
㉣취득 시 법무사 수수료 영수증: 양도 시 서류 :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때 양도 가액을 작성해야 합니다.
양도 가액을 증명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서류를 준비하여 신고 합니다.
㉠양도 시 매매 계약서
㉡양도 시 공인중개사 수수료 영수증: 필요경비 :
양도소득세에서 필요경비로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 경비로 공제를 할 수 있는데요
예를들어
양도가액 15억원
취득가액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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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5억원 입니다.
이때 필요경비가 1억원이라고 한다면
소득 5억 - 필요경비 1억원 = 순수익 4억원
입니다. 순수익에 대해서 세율을 곱하면 양도소득세 금액이 나옵니다.㉠자본적 지출 영수증
ex) 엘리베이터 설치, 에어컨 냉,난방 설치, 베란다/발코니 개조, 새시설치, 보일러교체, 법무사수수료, 매매 중개 수수료, 취등록세, 소송비용 등
자산을 유지하고 내용연수를 연장시켜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 받습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비용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비용처리(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양도소득세 필요경비는 자세히 포스팅 했으니 참고 바랍니다.: 기타사항 :
㉠임대사업자
양도하는 부동산이 임대용 또는 사업용으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문제 및 감가상각비 여부를 확인해야합니다.
㉡중과세
주택 양도의 경우 비과세, 다주택자 중과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내역을 알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취득 시 건물분에 부가세가 포함된 경우 해당 부가세를 환급 받을지
포괄승계하는지 확인 해야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의무 임대기한과 임대료 상한선을 유지함에 따라
세금 혜택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중도 해지할 경우 받은 세금 혜택을 납부해야 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총평 :
양도소득세는 세금도 과다하고
세율도 높기 때문에 꼭 세무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728x90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