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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시 인정되는 필요경비 내용!카테고리 없음 2023. 11. 27. 18:23728x90반응형
안녕하세요 제로빅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필요경비를 입력하여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필요경비는 2가지로 나뉘는데요 "자본적 지출액"과 "수익적 지출액"으로 분류합니다.자본적 지출액은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지만 (경비 인정 O)수익적 지출액은 필요경비로 인정이 안됩니다.(경비 인정 X)양도소득세에서 비용 공제할 대 필요한 건 자본적 지출액입니다.해당 지출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영수증, 거래내역이 필요합니다.예를 들면 :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이 있어야 합니다.
: 자본적 지출 : (필요경비 처리 가능 O)
자본적 지출이란 자산을 유지하고 내용연수를 연장시켜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비용을 자본적 지출이라 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예시-
㉠엘리베이터 설치
㉡에어컨 냉, 난방 장치의 설치
㉢피난 시설 등의 설치
㉣베란다, 발코니개조
㉤새시 설치비용
㉥보일러 교체 비용
㉦내부 시설 확장, 개량공사비
㉧법무사 등기수수료
㉨인테리어 비용
㉩소송비용, 화해비용
㉪취등록세
㉫매매 중개 수수료
: 수익적 지출 : (필요경비 처리 불가 X)
수익적 지출이란 자산의 관리나 유지에 드는 비용으로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나 노후화를 막기 위한 비용을
수익적 지출이라 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예시-
㉠벽지, 장판교체 비용
㉡싱크대, 주방가구 교체비
㉢페인트 및 방수 공사비
㉣외벽 도색비
㉤보일러 수리비
㉥임차인 퇴거 보상비
㉦금융기관 대출금이자
㉧전세, 월세 중개수수료
㉨타일 및 변기 공사비
㉩각종 수리비
㉪문짝, 조명등 교체비용
양도소득세는 세율이 높기 때문에
비용공제를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비용공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비용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0만 원이고
세율이 45%라고 가정한다면 45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었을 텐데
받지 못하는 꼴이 됩니다.
공제는 최대한 받으면 받을수록 좋겠죠?
앞으로 영수증 또는 입금증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차곡차곡 모으는 습관을 갖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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