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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IRP 운용방식 및 세액공제카테고리 없음 2023. 12. 28. 21:18728x90반응형
퇴직연금 IRP 운용방식과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근로소득자분들은 회사에서 퇴직금이 존재합니다.
회사가 개인에게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외부 금융회사(증권사)에 적립하고
금융회사(증권사)가 이를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회사가 어려워지자 부도시에도 퇴직금을 확보할 수 있어서 좋고
기업은 퇴직금을 한 번에 일시불로 지급하는데 따른 부담을 덜 수 있어서 좋습니다.
오늘은 퇴직연금IRP를 운용하는 방식과 납부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IRP :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기존 퇴직연금제도중 급여 수준이 정해진 확정급여DB형과
운용 결과에 따른 수익금을 받는 확정기여DC형을 보완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위 두가지 DC형과 DB형은 사실상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중간정산 때 일시적으로 자금을 넣어 두는 저축계좌에 불과해
장점이 없었습니다.
IRP는 위 두가지의 단점을 보완해 퇴직하지 않아도 누구나 개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강제 가입식으로 연간 1200만 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퇴직자뿐아니라 DB형과 DC형 등 기존 퇴즉연금제도 가입 근로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IRP는 예금, 펀드, 채권, 주가연계증권ELS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세금 :
퇴직연금 도입 후 근로자는 퇴직소득을 바탕으로 연금 수령 또는 일시금 수령 할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 일시금으로 수령하는경우 퇴직소득, 기타 소득으로
과세되며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연금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합니다.
퇴직연금 DC, IRP 및 연금저축을 합산하여 연간 1800만 원 한도로 불입하실 수 있습니다.
IRP 계좌에서 연금수령 시 운용수익이 저율의 연금소득세 3.3% ~ 5.5%로 과세되므로 일반 금융상품 15.4%보다 세제상 매우 유리합니다.
연금저축펀드와 IRP를 합친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900만 원입니다.
세액 공제율은 13.2%입니다.
연 900만 원을 가득 채워서 납입하면 돌려받는 환급세액만 1,188,000원입니다.
다만 종합소득이 연 45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면 세액공제율은 16.5%로 올라갑니다.
: 투자 상품 :
개인퇴직 IRP는 원리금 보장 안전자산(예금, 채권)부터
실적 배당 금융상품까지 다양한 상품이 투자 가능합니다.
펀드, ETF 등 공격자산과 은행 예금까지 가입할 수 있어서 가능한 상품의 폭이 넓습니다.
대신 주식형 ETF도 투자할 수 있지만 위험형 자산에는 70%를 투자 할수 있습니다.
개인퇴직 IRP는 연금저축펀드처럼 100% 주식형 ETF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이점은 연금저축펀드와 대조됩니다.
IRP는 위험형 자산에 70%를 안전자산에 30% 투자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증권사에서 주식형 70% + 채권형 30%로 구성된
ETF를 출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어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 과세이연 :
과세이연은 수익이 난 시점에 세금을 내지 않고
나중에 수령하는 시점까지 세금을 미뤄 납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수령시점에는 세금을 저율분리과세하며, 연금소득세 3.3% ~ 5.5%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운용기간 동안 배당금이나 수익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 납부 해야 하는 것을 다시 재투자하여 복리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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