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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례보금자리론 주택담보대출(HF한국주택금융공사)
    카테고리 없음 2023. 12. 2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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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보금자리론 주택담보대출(HF한국주택금융공사)

    요즘 부동산가격이 바닥을 찍은듯합니다.

    항상 투자는 공포 때 매수하고, 환호 때 매도 해야 하는 듯합니다.

    부동산 매수 하실 때 대부분 주택담보대출을 같이 알아보시는데요

    오늘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 신청대상 :

    ㉠실거주

    특례보금자리론 주택담보대출은 실거주용으로 매수할 때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갭투자, 투자용으로 주택을 매입할 때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파트와 기타 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이 가능합니다.

     

    ㉡6억 이하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금액이 6억 원 이하 주택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합니다.

     

    ㉢담보주택

    담보주택의 평가액을 정할 때 '가격정보'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평가액' 순서로 적용합니다..

    1. 가격정보

    -KB시세의 일반평균가를 우선 적용하되, KB시세가 없는 경우

    부동산테크(한국부동산원) 시세정보의 하한평균가와 상한 평균가를 산술평균한 값을 적용

    -구입용도인 경우 매매가액과 시세정보를 추가로 비교하여 낮은 금액

    2. 공시가격

    -국토교통부(지자체장)가 평가한 가격을 적용하되, 가격정보가 없는 경우 감정평가 적용

    3. 분양가액

    -신규 입주아파트에 대한 최초 잔금대출 취급 시 분양가액을 담보주택 평가액으로 적용

    4. 감정평가

    -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위와 같이 "가격정보"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평가액" 

    1번 2번 3번 4번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 소득요건 :

    특례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은 원래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9월 27일 이후 대출신청 접수분부터는 소득 요건이 생겼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이며, 배우자 소득 증빙 필수 사항입니다.

     

    소득의 종류는 "증빙소득" 소득금액증명원등 입증 가능한 모든 소득(근로, 사업,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한 종합 소득입니다.

    소득증빙이 불가한 경우 '인증소득"으로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활용해 추정한 소득입니다.

    "증빙소득"을 원칙으로 하나 소득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인정소득"에 따른 연소득을 산정합니다.

     

    : 소득서류 :

    ㉠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원 (홈텍스에서 발급 가능)

    -소득확인증명서 (ISA계좌)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사업소득

    -소득금액증명원(홈텍스에서 발급 가능)

    -소득확인증명서 (ISA계좌)

    -연말정산용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기타 소득

    -소득금액증명원(홈텍스에서 발급 가능)

     

    ㉤인정소득에 따른 연소득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건간보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신용점수 :

    -NICE신용평가정보의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합니다.

    -공사가 사전심사 하는 경우에는 승인일 현재 부부가 공사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취급 불가합니다.

    -연체, 대위변제, 부도, 신용회복등 신용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 취급 불가합니다.

     

    : 주택보유 여부 :

    ㉠무주택자

    대출받으시는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구입용)을 제외하고는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2023년 9월 27일 이후 대체 취득을 위한 일시적 2 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 처분조건부로 취급이 불가합니다.

     

    : 자금용도 :

    ㉠구입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신청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이 가능합니다.

     

    ㉡보전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현재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에서 취급이 가능합니다.

     

    ㉢상환용도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기존 대출의 채무자와 보금자리론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합니다.

     

    : 대출한도 :

    ㉠LTV

    아파트 준 최대 70%(기타 주택은 65% 이내)

    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 또는 CB점수 271~614점 또는 소득추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담보주택의 유형별로 10% P씩 차감합니다.

     

    ㉡DTI

    최대 60% 이지만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 10% P차감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조정지역일지라도 실수요자 요건에 해당되거나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인 경우에는 차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최대 5억 원입니다.

     

    ㉣대출만기

    대출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선택가능합니다.

    만기 40년, 50년은 신혼가구거나 만 34세 혹은 만 39세 이하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담보주택이 녹색건축물인 경우 연령과 무관하게 40년 만기 취급이 가능합니다.

     

    ㉤상환방식

    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만, 체증식 분할상환은 만 40세 미만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심사한 경우에만 허용하며, 대출만기 50년에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대출 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대출 금리 :

    대출금리와 우대금리를 적용해서 금리를 최대한 낮추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출금리는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연 4.50% ~ 연 4.80% 범위에서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 우대금리 : 

    -저소득청년 0.1% P

    -신혼가구 0.2% P

    -사회적 배려층(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다자녀가구)

    각 항목별 0.4% P 최대 2가지 항목을 중복적용 가능합니다.

    -녹색건축물 0.1% P

    -미분양주택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 0.2% P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 녹색건축물, 미분양주택은 최대 0.8% P를 한도로

    중복해서 적용 가능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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