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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주택구입자금 대출
    카테고리 없음 2023. 12. 1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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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결혼율이 많이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정부에서 디딤돌대출 같이 청년, 신혼부부에게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많이 활성화해서 주거안정에 도움을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대출대상 :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자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보유로 간주)

    ㉣중복대출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기금대출은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단, 기금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주택담보대출은 차주 및 배우자가 다른목적물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 보증을 이용중임녀 대출불가

    (단, 대출 실행일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대출 가능)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송 총소득이 연간 8.5천만원 이하인 자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2023년도 기준 5.06억원 이하인자

    ㉦신용도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기록이 없는자

    -그 외, 부부에 다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한자는 대출 불가

    ㉧신혼가구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구성이 예정된 가구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 기금대출(최초주택구입, 중도금대출)을 이용한 이력이 없는 경우

    :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

     

    : 대출한도 :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최고 4억 원 이내 (LTV, DTI 적용)

    -DTI : 60% 이내

    -LTV : 80% 이내

    ㉡매매(분양) 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본건 내 집마련 디딤돌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X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 대출금리 :

    대출금리는 최저 2.15% ~ 3.25%까지 상이합니다.

    대출 이용기간에 따라 상이하며, 대출 이용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이용이 가능합니다.

     

    소득수준
    (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0원 ~ 2천만원 이하 연 2.15% 연2.25% 연2.35% 연2.4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2.50% 연2.60% 연2.70% 연2.75%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연2.75% 연2.85% 연2.95% 연3.00%
    7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연 3.00% 연3.10% 연3.20% 연3.25%

    : 추가우대금리 :

    추가우대금리는 ①,②,③,④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①청약저축 가입자 (본인 또는 배우자)

    -가입기간 5년 이상이고 6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 P 금리우대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12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 P 금리우대

    -가입기간 15년 이상이고 18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 P 금리우대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청약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0.3% P, 10년 이상 0.4% P, 15년 이상 0.5% P

    ②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년 12월 31일 신규접수분까지) 연 0.1% P

    ③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④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 옹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 P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 기타 사항 :

    ㉠상황방식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선택 가능

    ㉡담보취득

    -대출 대상 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 조건

    ㉢담보평가

    -대출접수일(또는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씩 부담

    -근저당권 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이 부담하며,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 기금이 부담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 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실거주의무제도

    -디딤돌 대출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 상실되고 대출금 상환해야 함

    -유예 : 기존 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하며, 질병 타 지역 근무지 이전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 시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

     

    : 총평 :

    이상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 중인 정부지원 상품 "신혼부부전용 디딤돌대출"을 받아

    첫 주택에서 새 출발 하시는 모든 신혼부부에게

    축하의 말씀드리며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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