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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딤돌대출 주택구입자금대출(내집마련디딤돌대출)
    카테고리 없음 2023. 12. 1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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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딤돌대출 주택구입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 집마련디딤돌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중 주택구입자금대출입니다.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구입자금대출입니다.

    대출대상, 금리, 한도, 기간, 조건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대출대상 :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자

    (단,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재, 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기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보유로 간주함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부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단, 기금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 대출을 이용 중임녀 대출 불가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면 대추 불가(대출실행일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대출 가능)

     

    ㉤소득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상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 원, 신혼가구는 연간 8.5천만 원 이하)인 자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단위에서 반올림) 인자

    - 2023년 기준 5.06억 원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센터] > [자산심사 및 금리안내] > [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신용회복의 경우 대출 불가능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 취급기간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형제, 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

     

    :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 원) 이하인 주택

     

    : 대출한도 :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일반 2.5억 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 원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 원 이내

    *DTI : 60% 이내

    *LTV :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이내)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분에 한하여 DTI 60% 초과 80% 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함

     

    ㉡매매(분양) 가격 이내

    대출총액은(본건 내 집마련디딤돌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X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 취급가능

    : 대출금리 :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입니다.

    소득수준
    (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0원~2천만원 이하 연2.45% 연2.55% 연2.65% 연2.7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2.80% 연2.90% 연3.00% 연3.05%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연3.05% 연3.15% 연3.25% 연3.30%
    7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연3.30% 연3.40% 연3.50% 연3.55%

     

    :금리우대 :

    금리우대는 ㉠,㉡,㉢,㉣,㉤ 중복 적용 불가합니다.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 P

    ㉡장애인가구 연 0.2% P

    ㉢다문화가구 연 0.2% P

    ㉣신혼가구 연 0.2% P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 P

     

    : 추가우대금리 :

    추가우대금리는 ①,②,③,④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①청약저축 가입자 (본인 또는 배우자)

    -가입기간 5년 이상이고 6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 P 금리우대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12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 P 금리우대

    -가입기간 15년 이상이고 18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 P 금리우대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청약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0.3% P, 10년 이상 0.4% P, 15년 이상 0.5% P

    ②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년 12월 31일 신규접수분까지) 연 0.1% P

    ③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④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 옹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 P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 기타 사항 :

    ㉠대출기간

    대출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상환방식

    상환방식은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선택 가능합니다.

    ㉢근저당권설정

    담보취득은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을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담보평가

    담보평가는 대출접수일(또는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분양가격", "감정가액" 순서대로 평가합니다.

    ㉤추가비용

    -인지세는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이 부담합니다.(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이 부담)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이 부담하며,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에는 기금이 부담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 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 수)/3년]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됨

     

    : 준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주민등록등본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자는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사득자는 사업자등록증

    -기타 사항은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등 가능

     

    ㉣소득확인서류

    -근로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 연말정산용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중 택 1

    -사업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중 택 1

    -연금소득자 : 연금수급권자확인서

    -기타 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

    -무소득자 :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소득추정 시 : 최근 2개년도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확인서

     

    ㉤주택 관련서류

    -토지 /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건축물대장

    -경락허가서(경매 공매로 취득한 경우)

    -등기권리증(소유권 이전 후 대출 취급 시)

    -임대차계약서(임대차가 있는 경우)

    : 총평 : 

    지금까지 주택도시기금 내 집마련디딤돌대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정부지원상 품을 이용 할 수 있다면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보다 금리도 저렴합니다.

    앞서 설명한 내용에는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 일반구입자금보증,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등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주택 구입에서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모두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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