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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전매, 매매 계약 매도인 확인사항카테고리 없음 2023. 12. 8. 22:34728x90반응형
저번에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 매매 계약 시 매수인이 확인사항을
정리해봤습니다.
이번에는 분양권 전매 시 매도인 입장에서
진행사항과 매도인이 확인해야 될 사항을 서술해보겠습니다.
: 계약 :
매수인과 프리미엄, 일정, 계약조건등 협의를 합니다.
협의된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서에는 매수인과 협의한 내용, 특약사항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시기를 기재합니다.
: 계약부터 잔금까지 :
㉠중도금대출 승계(은행)
만약 분양권 취득 시 중도금대출을 받았다면
중도금대출을 매수인에게 승계합니다.
분양권 매매 잔금일에 중도금대출을 매수인에게 승계합니다.
매도인은 은행에 거래사실을 알리고
은행에 방문예약을 해야 합니다.
필요서류도 같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명의변경 예약(분양사무실)
분양권 매매 잔금일에 중도금대출을 승계 후
분양사무실에서 분양권 명의변경을 할 겁니다.
은행 방문을 예약하듯이
분양사무실에서도 거래사실을 알리고
명의변경 예약을 해야 합니다.
필요서류도 같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필요서류
매도인은 은행과 분양사무실 2곳의 필요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각각 은행과 분양사무실마다 필요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니
2곳에 예약하면서 필요서류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도금 대출 승계 필요서류**(매도인)
1. 신분증
2. 인감도장
3. 분양계약서, 발코니확장계약서, 옵션계약서 원본
4. 부동산거래신고필증(공인중개사 지참)
5. 분양권 매매계약서
6.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본인발급)
<<매수인 인적사항 기재 : 주소, 성함, 주민등록번호)
7. 주민등록등본 1통 (주민등록번호 기재)
**분양사무실 명의변경 필요서류**(매도인)
1. 신분증
2. 인감도장
3. 분양계약서, 발코니확장 계약서, 옵션계약서 원본
4. 부동산거래신고필증
5. 분양권 매매계약서
6.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본인발급)
<<매수인 인적사항 기재 : 주소, 성함, 주민등록번호)
7. 주민등록등본 1통 (주민등록번호 기재)
8. 중도금대출승계확인서(중도금대출은행에서 지급)
: 잔금 :
잔금일에 미리 예약한
중도금대출은행과 분양사무실에 방문할 것입니다.
은행을 먼저 방문하여 중도금대출을 승계합니다.
중도금대출 승계가 끝나면 분양사무실에서 명의변경합니다.
㉠중도금대출승계 (은행)
매도인은 은행 방문을 미리 예약해 두었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은행 창구에 나란히 앉아서
대출승계 서류를 작성할 겁니다.
매도인의 경우 작성할 서류가 많지 않지만
매수인이 서류작성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중도금대출 승계가 끝나면 "중도금대출승계확인서"를 줄 겁니다.
분양사무실에서 필요하니 꼭 챙겨주셔야 합니다.
㉡분양사무실(명의변경)
은행과 동일하게 매도인과 매수인이 나란히 앉아서
분양계약서 명의변경 서류를 작성합니다.
분양계약서 맨 뒷면에 권리 의무승계에 모든 서명을 완료하면
명의변경은 완료됩니다.
매도인은 명의변경이 완료된 분양계약서 1부를 출력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잔금 지급
모든 서류 작성을 완료하면 즉시 그 자리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합니다.
잔금을 입금받으면
분양권 매매는 종료됩니다.
: 양도소득세 :
매도인이 마이너스 피를 제외하고 모든 추가 프리미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은 양도일 이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 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첨부 서류들입니다.
*취득세류*
1. 분양계약서(명의변경 완료된)
2. 발코니, 옵션 계약서(명의변경 완료된)
3. 전매로 취득한 경우 매매계약서 사본
4. 전매로 취득한 경우 부동산거래신고필증
5. 전매로 취득한 경우 중개보수 영수증
*양도서류*
1. 양도 시 매매계약서
2. 양도시 부동산거래신고필증
3. 양도시 중개보수 영수증
-기타 추가 항목은 개인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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