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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전매, 매매 계약 시 매수인 확인사항카테고리 없음 2023. 12. 8. 22:11728x90반응형
안녕하세요
아파트 분양권 전매할 때 매수인 입장에서
진행사항과 매수인이 확인해야 될 사항을 설명하겠습니다.
: 계약 :
㉠조건합의
매도인과 프리미엄, 일정, 계약조건 등 협의를 합니다.
협의된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서에는 매도인과 협의한 내용, 특약사항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을 기재합니다.㉡분양계약서, 신분증 확인
분양권은 등기사항증명서가 없기 때문에
분양계약서를 확인하여 계약합니다.
분양계약서 원본 확인과 매도인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만약 매도인이 최초 분양자라면 분양계약서에 "분양자" 기재가 될 것이고
만약 매도도인이 전매자였다면 권리의무 승계에 전매자의 이름을 확인합니다.
㉢분양사무실 더블체크
분양계약서, 신분증 위조를 통해 사기 치는 행위가 있습니다.
꼭!! 분양사무실, 시행사, 건설사에 문의하여 해당 분양권의 소유자와 매도인이
동일인인지 더블 체크 해야 합니다.
: 계약 후 잔금까지 :
㉠필요서류
매수인은 은행과 분양사무실 2곳의 필요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2곳에 문의하여 개별적으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도금대출 승계 필요서류**(매수인)
1. 신분증
2. 인감도장
3. 인감증명서 1통(본인발급용)
4. 주민등록등본 1통(세대원 포함)
5.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변경 포함)
6. 가족관계증명서 1통(상세발급)
7.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8. 국세완납 증명서
9. 지방세 완납증명서
10. 소득증빙자료 (3종류)
-10-1 급여소득자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10-2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10-3 기타 소득자 : 신용카드내역서,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분양사무실 명의변경 필요서류**(매수인)
1. 신분증
2. 인감도장
3. 인감증명서 1통
4. 주민등록등본 1통
㉡이체 한도
상황마다 다르지만
보통 명의변경이 완료되면 그 자리에서 즉시
매도인에게 분양권 매매 잔금을 송급합니다.
매도인과 은행에 같이 가지 않고 분양사무실에서 명의변경이
완료되었다면 현장에서 매매잔금을 송금합니다.
때문에 매수인께서는 이체한도를 상향해 놓으셔야
원만하게 일이 진행될 것입니다.
: 잔금 :
잔금일에 해야 할 것은
중도금대출 승계와 분양권 명의변경입니다.
잔금은 2곳을 들려야 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방문할 곳은 중도금대출 은행입니다.
중도금대출 승계 은행에서 중도금대출을 승계해야 합니다.
이때 위에서 설명한 필요서류를 모두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중도금대출승계가 끝나면 분양사무실에서 명의 변경을 해야 합니다.
이때 위에서 설명한 필요서류를 모두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은행(중도금대출 승계)
매도인과 매수인이 은행 창구에 나란히 앉아서
대출 승계 서류를 작성할 것입니다.
앞에서 준비한 필요서류를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고
직원 안내에 따라 서류를 작성합니다.
작성하고 나면 "중도금대출 승계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위 "중도금대출 승계 확인서"는 분양사무실에 제출해야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분양사무실(분양권 명의변경)
은행과 동일하게 매도인과매수인이 나란히 앉아서
분양계약서 명의변경 서류를 작성합니다.
분양계약서 맨 뒷면 권리 의무 승계에 모든 서명을 완료하면
명의변경은 완료됩니다.
㉢매매계약서 원본 회수
매도인이 최초분양자의 경우 ㉢항을 제외해도 됩니다.
그러나 매도인이 최초 분양자가 아닌 중간에 프리미엄을 주고 산 전매자라면
매도인(전매자)이 원분양자와 작성한 매매계약서 원본과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할 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최초 분양자 A가 B에게 팔고
또다시 B는 C에게 팔고
우리가 C로부터 매수한다면
A와 B의 매매계약서 + B와 C의 매매계약서
원본이 필요합니다.
㉣잔금지급
모든 서류작성을 완료하면 즉시 그 자리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하면
분양권 거래는 완료됩니다.
이상 아파트 분양권 전매, 매매계약 시 매수인이 확인해야 될 사항을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매도인이 체크해야 될 사항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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